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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8개사 지정

2024.06.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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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용중에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 [지정 증권사 수] (’16~’22년, 1~3기) 6개사 → (’22~’24년, 4기) 7개사 → (’24~’26년, 5기) 8개사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반 동안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IPO,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7.2조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였고, 직접투자·출자 및 펀드운용 등 4.7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M&A 자문 등 1.2조원 규모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노력해왔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2.6.7일 지정)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4일 8개 증권사를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하였다.


*【위원회 은, 성장금융, 신․기보, 자본연·금융투자협회 추천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평가방법 기존 지정사는 1차 정량평가로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나머지 신청사(기존·신규신청)정량(30%)·정성(70%, PT) 평가결과 합산, 4개사 선정 8개사는 6.7일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4.6.7일~’26.6.6일) ]


(기존 5개사) DS증권, IBK증권, SK증권, 유진증권, 코리아에셋증권

(신규 3개사) DB금융투자,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가나다順)


  특히 이번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인센티브 외에도 증권금융의 증권사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산은·성장금융을 통해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인센티브 내용 ]


기관

현행 인센티브

5기 추가 인센티브

증권

금융

\uDB80\uDEFC 증권사 대상 증권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한도, 만기 지원

 

금리우대 효과 (최대 20bp 이내)

 

약정한도 확대 (100%→증권담보120%, 신용 150%)

 

③ 증권담보대출 만기 확대(30일→최대1년)

\uDB80\uDEFC 담보 인정범위 확대

- AAA회사채 등을 적격담보로 편입

 

\uDB80\uDEFC 단기(1개월내) 자금지원 수단 확대

- 증권사 예탁증권을 담보로 단기대출

신보
·

기보

\uDB80\uDEFC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참여요건 일부 면제

* (신보) 총자산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요건

(기보) 총자산 1조원, 자기자본 5천억원 요건

 

주관사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기보)

\uDB80\uDEFC 신보도 주관사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uDB80\uDEFC 기보 투자기업 상장주식 위탁매각사 선정시 가점 부여

산은

·

성장
금융

·

기은

\uDB80\uDEFC 중기특화증권사 대상 전용펀드 조성* 운용사 선정시 가점 부여

(산은·성장금융)

 

* 1기 이후 전용펀드 조성이 없었으나, 5기에는 추가로 전용펀드 조성·운용 예정

 

\uDB80\uDEFC 중기특화증권사 펀드 결성시 출자지원(기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유관기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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