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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정·발령

2024.06.0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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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발령



- 소방청,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유가족 지원 규정훈령 제정·발령

- 순직자 예우,추모문화 조성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교육·심리치유·취업지원 및 생계안정화·자조모임 운영지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소방청(남화영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제정·발령(2024.5.23.)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훈령(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제정에 착수하였으며,지난3월부터 의견조회,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등을 거쳐523일 발령하였다.

훈령은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내용은순직자 예우와 추모문화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 참배와 추모행사,소방충혼탑 설치·유지,위패봉안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유가족 지원 내용은교육지원·심리치유지원·취업지원·생계안정화·자조모임 운영지원및 현재 시행 중인순직일 유가족 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민간과 협력하고,올바른 기부 문화 조성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소방청과의 업무협약 및 행사 초정,표창 수여 등 참여 기관에 대한 우대 사항도 훈령에 담았다.

소방청은 제61주년 소방의 날(23.11.9.)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제복영웅이 존경받는 나라조성을 위해 중앙뿐 아니라 시도 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이주희

(044-205-740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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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보도자료) 2024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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