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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네이버에서 확인해요!
-소방청,네이버 검색서비스 통해 국민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 정보 제공
-업소 검색 시 별점,방문자 리뷰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지 확인
-영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효과 높여 자율안전관리활성화 기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한 영업장 정보를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발생할 우려가 높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하기 전포털 검색을 통해 별점,방문자 리뷰 등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이앞으로는 해당 업소가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 등27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지난해 말 기준전국에서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총169,392개소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약0.8%인1,408개소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았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며,소방청은 이를 독려하기 위해‘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받고,안전관리 업무 이행 등 우수업소 요건을 심의해소방의 날(11월9일)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있으며,우수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2년마다 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인증 요건은공표일 기준 최근3년 동안▲「소방시설법」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의 정기적 실시 및 기록 보관 여부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소방청은 이러한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네이버는 이용자가 이용하려 하는 업소를 검색하면‘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라는 정보가 표출되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영업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에 소홀할 수 있지만,안전한 영업장이 이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소방청은 앞으로도 생활 속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종구 |
(044-205-7447)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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