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주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분야 규제 개선 발전방향 모색

2024.06.1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임상준 환경부 차관,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신규 악취관리지정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세계 각국의 환경인증 갱신 및 유지 관련 지원 요청,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보급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창구”라며, “환경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관 (044-201-6709)   중소기업중앙회 책임자 실장 김기훈 (02-2124-3120)  혁신성장본부 담당자 대리 김정현 (02-2124-31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 한자리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