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화재 ・ 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주유소 내 흡연금지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시행 (’24.7.31.)
소방청 ( 청장 남화영 ) 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 이로 인한 화재 ․ 폭발 사고가 우려 됨에 따라 현장 지도 ․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
또 ,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 ・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하여 주유소 내 흡연금지 를 명시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 만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을 개정했고 , 해당 개정규정은 오는 7 월 31 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셀프주유소 는 2023 년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4,612 개소 가운데 5,931 개소로 40.5% 를 차지 하며 최근 3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하고 있다 .
* ’21 년 4,949 개소 ⇒ ’22 년 5,272 개소 (323 개소 증가 ) ⇒ ’23 년 5,931 개소 (659 개소 증가 )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 행위를 하는 영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올 6 월부터 8 월 말까지 약 3 개월 간 전국 셀프주유소 5,931 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 를 실시한다 .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 ․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 할 예정이다 .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께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며 “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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