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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대급 폭염 예고에 셀프주유소 화재·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2024.06.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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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주유소 내 흡연금지!「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시행(’24.7.3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연료 탱크에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하여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이를위반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고,해당 개정규정은오는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2023년 말 기준전국 주유소14,612개소 가운데5,931개소로40.5%를차지하며최근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년4,949개소⇒’22년5,272개소(323개소 증가)⇒’23년5,931개소(659개소 증가)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종사자가 아닌일반 운전자가직접 주유 행위를 하는 영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올6월부터8월 말까지약3개월 간전국 셀프주유소5,93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위험물 저장․취급기준준수 여부▲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흡연 등 화기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께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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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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