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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국내 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IFRS 해석 및 지침 제정기구 국내인사

2024.06.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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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국내 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IFRS 해석 및 지침 제정기구 국내인사 진출 -

 - 김용범 재무실장(KT&G),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발표

 - 김 위원의 경험 및 전문성과 함께, 그간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

 - 국내 이해관계자와 IFRS 해석위원회와의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소통으로 IFRS 해석에 국내 이해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


  ’24.6.12일(한국시간, 현지시간 ‘24.6.11일),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김용범 재무실장(KT&G)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담당하고 필요시 해석 지침을 마련·발표하는 제정 기구입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주요 기준서*제정완료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IFRS 해석위원회 중요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5), IFRS 16 ’리스’(‘16), IFRS 17 ’보험계약’(‘17),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24), IFRS 19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24)


※ 용어 참고

IFRS재단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IFRS 해석위원회 : IASB 위원인 위원장(Bruce Mackenzie, 남아공)과 회계법인, 기업 및 재무제표 이용자 출신의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IASB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김용범 위원은 ’24년 7월부터 앞으로 3년간(연임 가능) 해석위원회에서 한국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의견대변하여 해석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공로높게 평가 받은 결과입니다. 한국은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전면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IFRS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개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1년 6월 이후 해석위원회 위원의 재진출*을 위하여 IFRS 재단이사회 한국인 이사(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금융위원회가 힘을 합쳐 경쟁력있는 후보발굴하는 한편, 한국인 후보의 진출 필요성IFRS측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6년간 활동(‘15.7.1~’21.6.30)


  IFRS 회계기준 제정 기구의 한 축인 해석위원회에 한국인 위원을 배출함에 따라 IFRS 재단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이해관계자와 IFRS 해석위원회와의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소통으로 IFRS 회계기준 해석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특수성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IFRS 재단 내 핵심기구의 한국 인사 진출 현황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금융위원회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

②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③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④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대표: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⑥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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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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