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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정한 수사문화 조성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5명 한자리에 모여 의견 청취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 처리 기준 ▲ 절차 준수 ▲ 사건관계인(수사 심의신청 사건 신청인) 알권리 보장 ▲ 공소시효 도과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의 간소화 절차 마련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수사심의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12명을 재위촉하였다.
특히,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사심의 제도의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을 약속했으며, 최근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처리 기한 제한 및 통지 절차의 개선을 도모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해양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을 제기할 때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 과오 여부 등 수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 통제 기구로서 총 20명의 민간전문위원과 5명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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