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설치의무)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분산법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