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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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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14일부터 시행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614()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설치의무) 20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분산법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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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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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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