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를 '모두의 성장' 주역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관련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로 총매출은 2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재계 3위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늘었고 평균 영업이익도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종사자 수는 82만 8378명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근로자 수(약 74만 6000명)를 웃돌며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이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력 역시 국제무대에서 확인됐다.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혁신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해 최다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상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 81개사는 전시·IR·비즈매칭을 통해 1446건의 상담과 3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센서,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1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지역성장 펀드 확대와 세컨더리·M&A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펀드 신설과 창업 초기·재도전·청년·여성·임팩트 분야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벤처 전반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K-공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K-공감 강정미>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인당 최대 16만 원 카드 한 장으로 영화·공연·여행까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