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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확정

2024.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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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확정

-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으로 빅테크, 온라인 쇼핑 등 7개 분야 49개사 확정

- 처리방침의 적정성·가독성·접근성 중심 평가,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사항 개선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34.9%에 불과(‘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 (추진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로,


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붙임 참조)이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이며,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현정(02-2100-3050)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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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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