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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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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되, 3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그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완전자본잠식 상태)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QL인젝션(악의적인 SQL문을 실행되게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기법)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홈페이지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이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하되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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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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