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에 “아레나 겸용 대규모 영화 영상 실내촬영 스튜디오” 구축 제안

2024.06.14 새만금개발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에 아레나 겸용 대규모 영화 영상 실내촬영 스튜디오구축 제안

- ‘영화 영상 로케이션 지원방안주제로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개최

- 지적재산권(IP) 파트너십 구축 통해 관광, 게임, 굿즈 등 확산 전략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614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영화 영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세 번째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100만 메가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5대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구 조성 방향, 세부 실행 과제 등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MICE 산업, 관광연계 농식품 산업, 영화영상 로케이션, 말산업, 스포츠 콤플렉스를 5대 전략 과제로 선정


이날 세미나는 빅오션ENM 이세리 제작이사를 초청해 국내외 영화 영상 산업동향, 로케이션 활성화 및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세리 제작이사는 최근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특수효과 등 제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새만금에 대규모 실내 스튜디오가 구축될 경우 광활한 야외 로케이션 인프라와 함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촬영 스튜디오의 규모를 키우면서 음악, 공연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아레나 시설로 구축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화 영상 제작자와의 지적재산권(IP)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관광 프로그램 개발, 게임,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제작 로케이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서는 그동안 BTS 뮤직비디오, 영화 킹덤 등 127편의 영화영상이 촬영(’06~’23)되면서 야외 로케이션 명소로 알려졌으나, 일시적 관심에 그쳐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만금청은 이번 5대 특구 전략 마련을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영화 영상 산업이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에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상 속 장소, 음식, 전통문화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영화 영상 제작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예산은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청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내외 영화 영상 제작사, 협회·기관 등과 협업하여 새만금 팸투어, 새만금 콘텐츠 세일즈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가 문화·관광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오는 7월 첫째 주에 네 번째 과제인 말산업 육성 복합 인프라 구축주제로 세미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