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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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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6.17.~7.31.) 운영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용 가능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17)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신고대상>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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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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