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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 확인 후 이용 권장 -
-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8개 응급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다.
1.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 시·도/시·군·구까지만 선택해도 검색 가능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보건소 홈페이지별로 팝업 위치, 방식 등 상이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
2.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②‘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3.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하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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