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기구 발족
-6.14.(금)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24.6.14.(금) 13: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붙임1 참조)된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협의·조정 등을 하고 제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2.6.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후,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해왔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