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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6.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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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6. 20(목) 09: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발령된 올해 첫 폭염특보를 시작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여름철 자연재난’과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작년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폭염 대비, 안정적 전력수급에 총력 대응
-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바이오가스 활성화 전략」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
- 한 총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돌발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6.24~9.6), 예비력 부족시 추가자원 적기 투입,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 신속복구체계 확립 등
▷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한 총리,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것”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외국인 정책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성 강화 등
▷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 한 총리, “세계적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할 것”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구축,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대, 전주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 안건 1.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 기간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 전력수급 전망


□ 금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92.3(기준)~97.2(상한)GW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 조건에 따라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실적(93.6GW, 역대여름철 최고)보다도 높은 수요가 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차의 공급능력은 104.2GW로, 전력수요가 기준전망 수준일 경우 예비력은 11.9GW로 안정적이다. 상한전망이 시현되더라도 예비력은 7.0GW로, 위기경보기준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운전, 발전기 출력조정, 비상예비자원 등을 적시에 총동원하여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 4.5GW 미만일때부터 ‘관심’단계 발령


2. 수급관리 대책


□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다.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활용해 전력수요 상승에 대응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활용한다. 수요반응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전압하향 조정 등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수급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와 절약 홍보를 통해 에너지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7.3주~8.3주 냉방기기 순차운휴, 예비력 5.5GW 이하시 실내온도 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

□ 에너지 취약계층을위한 지원도 전년보다 확대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과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냉방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전력당국은 6.24일부터 9.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요인이 감지되면 비상자원 등을 적시 투입해 여름철 기간 동안 국민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 (현장) 농·어업 등 업종별·지역별 의견수렴(9회), (전문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7회)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 (예)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 수요파악・신청→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

ㅇ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 ▴(농식품부)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
▴(해수부)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
▴(고용부) 상시 분석센터 설치(全업종),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


2.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 계절근로(E-8)-법무부, 고용허가(E-9, H-2)-고용부, 선원취업(E-10)-해수부

ㅇ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관련법 개정 전까지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

※ (예) 어업・선원 분야의 경우,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 등 비자별 개별 도입 → 어업분야 인력 전반 종합 검토 등 노동시장 전체 관점 총량 조정 및 종합 대응


3.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ㅇ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 간사부처:국조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여가부)

ㅇ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 분과위원회(외국인력,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 및 분과간 조정을 위해 정책협의체(의장: 법무부 장관) 운영, 이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조실장)’를 ‘외국인력정책분과위원회’로 연계 운영

※ (예)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연계


4.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
▴농업: (’23) 19개소 → (‘24) 70개소, ▴어업: (’25) 양식업에 신규도입


5.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ㅇ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2년) 2천명 → (‘23년) 3.5만명 → (’24년) 3.5만명
** 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학력,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연수 경험 등 제외),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내국인의 20%이내→30%이내,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

ㅇ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 추진(외고법 개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6.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ㅇ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3.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

□ 정부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ㅇ 정부는 작년 바이오가스법을 시행*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방향을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한 바 있으며,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2212.) 및 시행(’23.12.)

ㅇ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무탄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법 시행에 따라,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ㅇ 이에, 일정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며,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공공)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 (민간)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19개소, 대규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33개소(~’22년 기준)

ㅇ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2.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확충 등


□ 생산성 확대를 위해 단독 → 통합 시설로 방향을 전환하고, 2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22년) 신규 3개소 → (’23년) 누적 7개소 → (’24년) 누적 15개소

ㅇ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 인허가 의제처리 내용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투입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필수 기술 인력 축소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던 복잡한 보조율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

ㅇ 시설의 규모화 및 지자체 맞춤 컨설팅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지자체가 민간 의무생산자를 포함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이 외에도,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①공정 효율성 향상, ②생산 가스 고부가 가치 전환, ③소화 전·후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바이오가스 R&D 사업을 추진한다.


3.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 기존 수요처(도시가스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청정메탄올 생산 등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한다.

ㅇ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가스 직접 공급 가능량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ㅇ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시설 설치*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정메탄올 생산 모델 발굴 및 가스 공급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 (‘23년) 신규 2개소(보령지자체·청주민간) → (’24년) 누적 4개소(영천지자체·서울민간 추가)


4.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바이오가스 센터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관리 및 평가, 인력 양성을 통해 운영 환경을 개선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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