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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내 유서깊은 사찰 ‘심곡사’ 문화유산 보호와 방문객 안전 강화한다

2024.06.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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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내 유서깊은 사찰 ‘심곡사’

문화유산 보호와 방문객 안전 강화한다

- 지번이 없어 화재보험 가입 등 관리가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안전 우려

- 국민권익위, 산림청·서울 성북구지번 분할을 통해 문화유산과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합의

 

100년 가까이 된 전통 사찰인 심곡사의 방문객 안전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20일 오전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에서 심곡사 대표, 북부지방산림청장, 성북구 부동산정보과장,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심곡사의 화재 등 안전 확보와 관리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심곡사는 1935년에 불교양식으로 건축되었고, 목조보살좌상이라는 문화유산이 있는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다.

 

그런데 심곡사 건립 이후 심곡사가 속한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가 발생했고, 심곡사가 위치한 지번에 별도 지번을 분할 할 수 없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심곡사>1935년경 건립, <북한산>19834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목조보살좌상>201253일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제337호로 지정, <공원 문화 유산지구>202351일 지정

 

이에 사찰 관계자와 방문객 등 30여 명은 심곡사는 100년이 가까운 전통 사찰이고, 공원 문화 유산지구 내 사찰로서 방문객 안전 등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니 사찰부지를 분할 해달라고 산림청에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분할에 따른 추가 민원 발생과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관계자 등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심곡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임을 감안하여 사찰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 측량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측량성과도를 교부받으면 성북구에 지체없이 분할을 신청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산림청장이 분할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행정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 및 공원 문화유산지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사찰 측은 분할 측량 수수료를 부담하고, 분할에 따른 점유면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변상금 등 증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산림청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전통 사찰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관계 기관들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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