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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 점검 |
- ‘23.12월 이후 새로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을 통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금융회사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 6개월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
-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시행 |
’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23.12.14일부터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92년 외국인 주식투자허용시 도입)
** LEI(Legal Entity Identifier) :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11년 G20 도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23.12.15~‘24.6.12)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하여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400건에 달하고 있으며, ’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여권번호·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
(단위 : 건)
| '23.12월 (12.15~) | '24.1월 | '24.2월 | '24.3월 | '24.4월 | '24.5월 | '24.6월 (~6.12) | 합계 |
개인 : 여권번호 | 25 | 15 | 39 | 41 | 23 | 60 | 13 | 216 |
법인 : LEI | 2 | 41 | 121 | 264 | 347 | 334 | 107 | 1,216 |
합계 | 27 | 56 | 160 | 305 | 370 | 394 | 120 | 1,432 |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6.21일)하여, ①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존)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가 필요한 LEI Level 1만 인정
→ (개선) 해당국에서 별도의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LEI Level 1을 발급받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Level 2~3)에는, 과세당국의 과세서류 등의 제출을 통한 계좌개설 허용
〈참고 : LEI 단계별 구분〉
LEVEL 1 |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가 모두 검증 |
LEVEL 2 | 공신력 있는 등록당국이 발급한 자료에 근거해 기본정보가 일부 검증 |
LEVEL 3 | 법인 등이 제출한 자체자료에만 근거해 정보 검증 |
* 법인 등이 다른 법인 등과 구별되는 기본 데이터(법인명, 법인 주소, 법인형태 등)
②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존) 공증 받은 위임장 제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
→ (개선)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법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생략 가능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fb.or.kr, 공시·자료실-자료실-기타자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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