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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6월 19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농산물 수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검역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출품목 생산자단체 요구사항으로 배의 경우 아프리카 케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요청했으며, 포도의 경우 현재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포도 과실의 크기가 8∼10㎜ 되었을 때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데 이를 품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하는 협상도 희망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대만 딸기 수출검역 요건 완화 등과 같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해 줄 것과 품목별 검역요건 교육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간 검역본부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어 왔던 사항인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 검역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2023년 8월부터는 항공화물로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출 시 파레트 전체를 비닐로 포장해야 했던 딸기는 2024년 2월부터 통풍이 잘되는 망으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현지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출 상대국과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검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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