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jpg)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고,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 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술기 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한다.
의대생 실습기관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2024·20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점검하고, 의대교육자문단과 대학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의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는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고(2026년 2월~), 3월부터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 활성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교육 현장과 협력해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의대교육기반과(044-203-6897), 고등평생정책실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해와 양자역학, 동전의 뒷면이 던진 질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