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독버섯과 구분 어렵고,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 없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가 7.6명인 것을 보면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생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한 3만여 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 6월~8월에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은 우산광대버섯, 혹깔때기버섯,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좀벌집구멍장이버섯, 흑자색미친그물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작년에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대부분의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생버섯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띨 뿐 아니라,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야생버섯보다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고 신선한 재배 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버섯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 화재사고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인접국 일부 코로나19 확진 증가…"65세 이상 백신 접종" 당부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
하나도 둘도 아닌 셋?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꿀팁 모음
최신 뉴스
- [참고] 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제1차 빙하 보전 고위급 회의 참석
-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정례브리핑
- 「한국의 인도적 지원, 세계에 희망을 전하다」
- 해외 치안재난 관계자 초청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네트워크 강화
- 조태열 장관, 알아나니 이집트 前 관광유물부 장관 면담(5.30.)
-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개소…한국 농업기술, 히말라야를 넘다
-
"Hello, 펭하!" AI 펭톡으로 영어학습 문턱 낮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