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북 마한문화 핵심유적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발굴현장 공개

고고학자 설명들으며 3~4세기 고분 발굴현장과 유리구슬 등 관람 … ‘발굴현장 오픈 데이’ (6.26. 오후 2시, 3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최인화)는 6월 26일 총 2회(오후 2시, 3시)에 걸쳐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의 3차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발굴현장 오픈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 행사장소: 발굴조사 현장(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 10-3)

이번에 공개되는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은 전북 마한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의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9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 조사경과: (1차, 2022년) 3호 고분 / (2차, 2023년) 4·6·9호 고분 / (3차, 2024년) 1·2·5·10·11호 고분

올해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원상운 고분군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급 고분(분구 : 약 14∼16m×10∼14m)이 구릉상에 일렬로 배치된 양상(2호-3호-5호)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분 축조 시 안정적 성토(흙을 쌓는 것)를 위해 사용되는 ‘점성이 강한 흙덩이(토괴, 土塊)’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봉분이 높은 고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분구가 낮은 고분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의미가 크다.
* 분구(墳丘) : 흙을 쌓아 올려 만든 언덕 형태의 봉분

한편, 5호 고분의 중심 매장시설과 2호 고분 주구(고분 주위에 두른 도랑 형태의 시설)에서는 3~4세기경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전용옹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완형이 아닌 깨진 옹관 조각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5호 고분처럼 매장시설 중심부에 옹관 조각을 사용하거나, 2호 고분 1호 옹관묘처럼 옹관 조각을 가장자리에 세우고 윗부분을 덮은 형태는 전북지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향후 옹관 하부 등에 대한 추가 세부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전용옹관(專用甕棺):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관(棺)의 용도로 만든 항아리 관. 이른 시기의 옹관은 입이 넓게 벌어지고 바닥이 좁은 형태적 특징이 있음.

26일 열리는 이번 ‘발굴현장 오픈 데이’ 행사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담당 고고학자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발굴 현장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 2호 고분과 10호 고분의 목관묘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리구슬을 비롯해 다양한 토기와 철기 등의 출토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 목관묘(木棺墓) : 나무로 만든 관(棺)을 사용한 무덤

단, 우천 시에는 현장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063-290-9312)로 문의하면 된다. 추후 발굴조사 결과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richstory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p7qv3fp4k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발굴현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3차 발굴 조사지역 원경

<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3차 발굴 조사지역 원경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영문 동시배포) 국제 전문가들과 탄소배출 줄일 수 있는 문화유산 보존환경 조성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07:2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3.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NEW
  4.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5. 택배사 사칭하는 명절 스미싱·피싱 주의하세요! NEW
  6.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