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조달청, ‘벽천장용흡음재’ 계약방법 개선으로 화재예방 강화

2024.06.25 조달청
목록

조달청, '벽천장용흡음재' 계약방법 개선으로 화재예방 강화
흡음재 제품의 방화성능별  분리계약으로 구매 편의성 및 화재 안전성 제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벽천장용흡음재'의 계약방식을 기존 단일 품명으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방화성능별로 세분화된 품명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벽천장용흡음재'는 공공건축물의 실내에서 소음저감 기능을 갖춘 건축자재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127개사가 연간 546억원('23년 기준)을 공급하였으며, 이중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51%를 차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방화성능이 상이한 실내장식용과 마감재를 '벽천장용흡음재' 하나의 품명으로 묶어 계약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요기관이 제품의 정확한 방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마감재는 건축법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의 제품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성능의 실내장식용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4만113건('22년 기준)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교육시설 화재는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벽천장용흡음재'는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납품되므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화성능별로 구분된 새로운 품명으로 계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26일 신규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인 '벽천장용흡음재'를 '흡음용장식재(방염제품)'와 '흡음용마감재, 금속천장재(준불연·불연)'로 나누어 계약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준불연·불연성능의 마감재와 화재에 취약한 방염성능의 흡음용장식재를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구매 단계부터 품명만으로 방화성능을 구분할 수 있어 수요기관이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합리한 계약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벽천장용흡음재 구매 개선 방안


*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김춘성 사무관(042-724-645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 인공지능 규제 맞서, 수출길 개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