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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화)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올해 농식품부에서 단경기, 명절, 김장철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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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4. 6. 25.(화)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민간)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정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 위원 : 정부(6)-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
지난 1차 회의에서 배추·무·마늘·양파·겨울대파·감자 등 6개 품목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하였고,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영비 자료 등을 토대로 갱신한 건고추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안)을 심의하였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지침(가이드라인)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품목별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 해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관한 건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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