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6.27.(목)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연구용원자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총 28개 호기) 대상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새울 3·4호기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충전 펌프 과열 방지를 위한 열교환기의 우회 유량 정보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운전 중 시험 불가 기기 목록
<별첨: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승인(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