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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②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①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②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①「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②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④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①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②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②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①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②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①「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②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④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①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②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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