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하여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설명회(‘24.7.15.(월)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 02-6000-6496~9)를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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