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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총 1,402개로 확대 -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8.(금)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6.28.(금)~‘24.7.18.(목))하였다.
* 243개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별표2의2’의 러시아·벨라루스 통제품목 1160~1402번에서 확인 가능(산업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 란에 등재)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하여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설명회(‘24.7.15.(월) 잠정)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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