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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 산림청,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29.)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강수 집중시간 : (제주도, 전남·경남권) 29일 오후~30일 새벽, (충청권, 전북) 29일 밤~30일 새벽), (수도권, 강원도, 경북권) 30일 새벽~오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하였다.
◆ 시설하우스, 과수, 축사 등 주변 배수로 정비 ◆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 ◆ 과수 지주시설 고정 및 노후화된 축사 지주 보강 ◆ 채소, 과수 등 병해충 약제 사전살포 ◆ 집중 호우시 농작업등 야외 활동 자제 등 |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6.29.~6.30. 장마 대비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요
2. 2023년 7월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사진
3. 사과․배 여름철 위험요소 대응 계획
4. 호우·태풍 대비 국민 행동요령
5. 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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