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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보상 강화 통해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
-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 C형 간염 검사 도입, 골다공증 검사 확대,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 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 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 도 함께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였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애 1회 56세 대상 도입(현행 B형 간염 검사 40세 대상 1회 검진 중)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하였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 (현행) 54·66세 여성(총 2회) → (변경) 54·60·66세 여성(총 3회)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 상담료(기본진찰료 80%→ 100% 반영) 및 건강 교육·상담 수가 인상(추가 1종 2,100원 → 4,000원)
** (’24.하반기) 세종,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초1·초4·중1·고1, 약 3.5만 명 대상)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붙임>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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