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1. "독립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확대
- 최초 수급자부터 최소 2代 보상
: 독립유공자 광복 이후 사망 시 손자녀까지 보상
유족 보상범위 확대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 불식
■ 독립의 가치 바로 세우기
- 매년 600명 이상 발굴·포상
: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강화
- 친일재산 환수·관리
: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친일 후손 재매각 방지 법제화
■ 유해봉환 및 사적지 관리
- 독립영웅 귀환 추진
: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 한·중협력, 해외 현지조사 활성화+유해봉환
- 국외 사적지 관리·활성화
: 24개국 1,032개 전수조사, 청소년 사적지 탐방 확대(80명→1천명)
■ 국민참여 기념사업
- 6·10만세운동 100주년
-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 범정부 TF 출범, 문화강국 비전 선포 등
■ 국가보훈 상징공간 구축
- 서대문 독립의 전당 건립
-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추진
- LA흥사단 본부 건물 리모델링
- 국립묘지 8만 3천기 확충
2. "호국의 헌신을 합당하게 보답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 1만 7천여명 - 월 15만원, 전체 배우자의 약 9%(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 (1단계) 대상 확대→(2단계) 금액 인상 추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부상장병 국가책임 강화
: 보훈·국방 부상장병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AI 보훈심사 도입, 심사기간 절반 단축(기존 5개월→2.5개월)
- 군 경력 호봉·임금에 의무적 반영
3.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
-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634명 대상(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 의료·양로·요양 및 기념사업 등 연간 20억
■ 25년만에 시대적 과제 완수
- 2000년부터 논의 시작
: 16대 국회 「민주유공자법」 최초 발의
: 17~20대 국회 지속 발의, 임기만료 폐기
- 본회의 통과에도 재의요구로 무산
- 국민주권정부 재추진
: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25.9.25.)
4.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접근성 강화
- 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 매년 200개소 지정('30년 2,000개 목표)
- 준보훈병원 도입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 의료사각지대 해소
- 보훈의료 감면율 확대 추진
: 그동안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단계적 확대
- 위탁 의료기관 연령제한 완화
: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등 75세 이상 이용 가능
5.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 경제 성장 지원
- MOU 체결 등 참전국 실질협력 강화
: 튀르키예 참전 기념비 등 건립, 참전 후손 발굴·초청
- 참전국과 기업 간 가교 역할 수행
: 무역규모 등 고려, 우선 협력 추진
■ 국제대회 유치
-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게임' 유치
: 최종 후보국 대한민국 대전을 포함한 3개국 선정·발표, 아시아 최초 개최 추진
*개최국 확정('26년 7월)→조직위 구성('27년)→대회 개최('29년)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