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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개소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2024.07.0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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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233개소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청, 7월부터2달간 해수욕장 등233개소에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운영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계곡·하천 주변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

- 휴가철 물놀이 사고 잦은 지역에 구조인력 우선 배치 등 신속 대응체계 강화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계곡 등에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7월부터2달간전국물놀이 장소233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민간자원봉사자 등5,921**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등의 활동을 펼친다.

* 233개소(해수욕장85,해변8,하천48,저수지1,28,계곡62,기타1)

**소방1,704,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4,217

사고 위험이 높은계곡이나 하천 주변전국의주요 물놀이 장소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피서객이 몰리는휴가철(성수기)에는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시도 단위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729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근무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은 물놀이 중 계곡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11세 어린이를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9~2023) 119시민수상구조대5,499명의 시민을 구조하고4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34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최근5년간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단위:,)

구분

구조활동

응급처치

구급활동

안전조치

2019

909

1,011

10,620

557

564

67,092

2020

1,054

1,170

9,189

364

380

65,895

2021

947

1,055

8,390

305

317

71,487

2022

999

1,121

8,975

402

416

81,625

2023

1,071

1,142

6,928

411

494

63,345

합계

4,980

5,499

44,102

2,039

2,171

349,444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미숙,안전수칙 미준수등이 원인으로,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계곡,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므로,즉시119에 신고하고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경

장재영

(044-205-761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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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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