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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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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 -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 |
오는 7.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 가상자산 투자자수 : `21년말 약 558만명 → `23년말 약 645만명 (cf : `23년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약 1,416만명)
** ①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 ② 개장-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③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이에 ’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4.7.19.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하였다.
* 금융위 : 가상자산과(총 9명 규모, `24.6.25.) / 금감원 : 가상자산조사국(총 17명 규모, `24.1.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24.6.25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 `24.7.10. 금융위 의결로 제정 예정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③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기준 / 이상거래 적출기준 / 이상거래 심리기준 /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및 수사당국 신고기준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④‘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⑤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7.1. 사전회의 개최)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6.27.)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②지갑주소 등의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 및 전산자료 공유, ③가상자산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
오는 7.19일부터 개시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주요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10①), ②시세조종 매매(법 §10②,③), ③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법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법 §10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법 §14①, ②),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법 §14③),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법 §14④)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가상자산법 §15·§17).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법시행일인 7.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참고>
가상자산시장 이용자(투자자) 유의사항
\uDB80\uDEB1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예) 리딩방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를 지시, SNS 등을 통해 작전 종목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유포 → 범죄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共謀)를 권유해 이에 협조할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uDB80\uDEB2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확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장외 개인간 거래(P2P)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uDB80\uDEB3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법 §10) 외의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
* ① 시세조종 ②미공개정보 이용 ③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 [대표적 사기유형]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수익금 출금 거부, 장외 개인간 거래를 통해 유명코인과 이름이 유사한 가짜코인 판매, SNS 등을 통한 대리매매 권유 사기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서 주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책자 다운로드
[별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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