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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 특허청, 10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2024.07.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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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한국(韓) 특허청, 10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브라질·덴마크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
-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발전 적극 뒷받침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브라질, 덴마크, 독일, 인도, 호주(차장 직무대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②(덴마크) 양 청은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역량강화, 지식재산 심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청은 탄소중립기술 분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③(독일)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 국의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실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심사관 교류사업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CSP*)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 신청에 의해 해당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④(인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인도(2022년도 기준)*와 향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와 협력업무계획(Work Plan)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미국(41,485건), 중국(18,262건), 유럽(10,389건), 일본(7,149건), 인도(2,817건)
(출처: WIPO 통계)

 

⑤(EUIPO) 양 청은 ▲ 지식재산 인식제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집행, ▲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유럽연합-대한민국 지식재산(IP) 실행계획(EU-RoK IP Action)」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 협력 업무 지원 등을 위해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연내에 EUIPO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방법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고품질 심사서비스 등에서 협력성과를 도출하였다”면서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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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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