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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자율안전관리 민관 협약

2024.07.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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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살생물제 사전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가전업계와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협약 맺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7월 12일 글래드여의도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화학관련 제도의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2028년부터 가전제품 업계에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가전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28년 1월 1일부터)


우선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하여 자동차 업계 특성을 반영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제품 제작사를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의 사전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실천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그간, 업계에서도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항균 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하여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우리 기관에서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살생물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품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3. 안내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연구관 김혜진 (044-201-6804)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책임자 팀  장  김인숙 (043-880-5421) 담당자 차  장 김소영 (043-880-542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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