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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올해 7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 발생현황(면적/농가): (’19) 132ha/188농가 → (’20) 394/744 → (’21) 298/618 → (’22) 108/245 → (’23) 112/234 → (’24.7.11) 66ha/132농가(전년동기 86/193, ‘20년동기 296/563)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23년 발생(234건): (5월) 62 → (6월) 113 → (7월) 45 → (8월) 7 → (9월) 6 → (10월) 1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궤양제거(3.8.완료): 전국 사과·배 과원 62,419호
* 의심주 사전제거(‘24.1~4.): 전국 125농가 91.6ha(사과 14농가 3.4ha, 배 111농가 88.2ha)
* 적기 약제살포 알림: (배) 497회 22,886농가, (사과) 318회 46,137농가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 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되어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면서, “과수화상병은 7월말 이후 발생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전염 예방을 위해 농장 외부인 출입 관리*, 작업도구 소독**, 발생과원 주변 출입제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소 인원으로 소독작업·발생 예찰을 실시하고, 장마철 불필요한 과원 출입 자제
** 소독액: 70% 에탄올, 유효염소 4%차아염소산나트륨(물 20L에 100㎖ 락스 사용)
*** 인근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안내문자 수신시 작업일로부터 15일간 과수원 출입 자제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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