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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주 국립공원 내 땅밀림 등 산사태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 중입니다.

2024.07.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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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한국일보 등에서 보도한‘1m 돌덩이와 땅이 통째로 스르르... 땅밀림 경주서 3곳 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일반적인 산사태보다 최고 100배 위험한 땅밀림 현상이 경주 토함산 일대 3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


<설명내용>


경주 국립공원 내 땅밀림 등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총 73개소가 조사되었으며, 7월 5일 복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동조사 시 산림기술사, 환경단체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땅밀림 현상이 발견된 3개소는 합동조사 시 발견된 곳입니다.


또한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호우 전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방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사전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2천개소의 땅밀림 발생우려지 실태조사를 통해 땅밀림 발생 위험지역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땅밀림 우려지는 184개소로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공동 산림청 총괄 책임자 과  장 최현수 (042-481-4270)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호 (042-481-4274)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316) 자연공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044-201-7312)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도규명 (054-880-3590) 산림정책과 담당자 산지관리팀장 허태형 (054-880-3604) 경주시 책임자 과  장 양현두 (054-779-6330) 산림경영과 담당자 산림방재팀장 허동혁 (054-779-6341)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황의수 (033-769-9590) 재난관리부 담당자 차  장 최수원 (033-769-959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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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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