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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및 상담기관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공유

2024.07.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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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 및 상담기관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공유

- 복지부 제1차관,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준비에 만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였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하였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 취업 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계획과 함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광역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공유하였다.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고, 향후 위기임산부에게 민간자원이나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건강히 출산하고 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자분들과 중앙 지역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 도 및 상담기관 준비 회의개요

            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위기임산부상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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