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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과 양해각서(MOU) 체결 -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 기관별 역할 : (산업부·국표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총괄, 민간 검증기관 인정
(생기원) 검증제도 운영·관리 / (민간 검증기관) 검증심사 수행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MRA 체결 시 상호인정 절차(韓→伊)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검증서를 CFI에 제출, 검증 결과를 CFI에 등록하고 CFI의 검증라벨 사용 허가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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