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2024.07.1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과 양해각서(MOU) 체결

-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7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 기관별 역할 : (산업부·국표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총괄, 민간 검증기관 인정
(생기원) 검증제도 운영·관리 / (민간 검증기관) 검증심사 수행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MRA 체결 시 상호인정 절차()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검증서를 CFI에 제출, 검증 결과를 CFI에 등록하고 CFI의 검증라벨 사용 허가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공지능과 영화산업의 만남’, 청년세대의 생각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