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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2024.07.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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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 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 협업을 통한 규제외교로 깐깐한 EU 규제장벽 극복

-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유럽연합(EU)이 인정

-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 국가로 K푸드 진출 모멘텀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2.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꿀 제품 등

 

지난 6월 28일에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6.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2.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3.2월 공표한 바 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이후 EU는 ’23.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 수산물, 닭고기, 꿀 관련 항생제 사용관리 규정, 허가 및 사용관리 실태 등

 

 

이번에 우리나라가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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