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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20만 원 환수
-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사업주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ㄱ씨는 2019년 당시 59세인 근로자 ㄴ씨를 채용하고 60세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였다.
이에 ㄱ씨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다.
□ 그러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2월에 ㄱ씨에게 이미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 720만 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ㄱ씨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계속 고용한 사실은 맞으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한 이후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ㄱ씨의 경우는 고령자를 먼저 계속 고용한 후에 취업규칙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 이에 ㄱ씨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ㄴ씨뿐 아니라 정년이 지난 다른 고령 근로자 모두를 계속 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ㄱ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하였고, ▲장려금도 ㄴ씨의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당시 장려금 지원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들을 대폭 완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2년이 지나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ㄱ씨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정륜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ㄱ씨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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