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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주말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 < 집중호우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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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사전대비 > -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 농업시설물 출입문과 환기창 고정, 과수 지주시설 고정 - 온실·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노후 축사 보강 - 거주지역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 다리나 하천도로, 소하천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
< 호우 사후관리 > - 과수원의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이 잘라낸 후 약제 살포 - 침수된 논은 물빼기, 흙 앙금 제거, 유실된 농경지는 응급 조치, 병헤충 예방 약제 살포 - 축사 침수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 축사 응급복구 및 예방접종 실시 - 집 주변의 산사태, 침수 등 위험시 대피 준비, 낙뢰(천둥, 번개) 위험시 건물 안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피해 상황을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신고 |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서울·인천·경기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기상청 호우특보 발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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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농업인 행동요령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은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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