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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 찾는다

2024.07.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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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 찾는다

-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

- 고학수 위원장, 전문가들에게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안되는 이유’보다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역할 해줄 것을 당부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 


   * ‘21.6월에 선정되었던 ‘제1기 가명정보 전문가(150명)’는 ’24.6월말에 임기 만료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개요  >

ㅇ (인원) 총 208명(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전문가들로 구성)

ㅇ (전문영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반출 심사,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교육

ㅇ (위원임기) ‘24년 7월~’26년 6월 30일


  제2기 전문가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기보다 50명(1기 150명 → 2기 200명)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가 85명(약 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도 32명(약 15%) 포함되어 있다.


   * 의과대학/병원 또는 의료데이터학부 교수, 의료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DRB) 위원 등


  이번에 선발된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되었다. 1기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보강되었다.


  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의 명단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dataprivacy.go.kr)에 공개되어 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경험이 많지 않거나 가명정보 관련 기술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전문가 지원을 신청*하면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주고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 접속하여, 페이지 상단의 [컨설팅·기술 지원]-[가명정보 전문가 풀]에서 신청 가능하며, 적정성 검토 등 비용 지원(예산소진시까지)


【가명정보 전문가 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각 기관마다 개인정보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아서 데이터가 활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기도 한다”면서, “전문가들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학수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활용의 핵심은 식별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인데, 기업·연구자 입장에서 쓸모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대 상황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현장에서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축소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안되는 이유’를 지적하기보다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예) 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활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에도 기술·서비스 연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보호법상 안전조치 규율을 받는 가명정보 활용 시에도 불필요하게 익명정보 수준의 비식별화를 요구하는 문제점이 현장 애로로 제기


  아울러 “현장에서도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책임 문제, 기술적 쟁점 등 있으면,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이명진(02-2100-3076), 주문호(02-2100-308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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