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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추진 경과 >
ㅇ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ㅇ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1~6.10) 및 간담회(6.13)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24. 6월 음식점업 사업주 간담회 현장의 목소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고용허가제 잘모릅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더라도 음식점업에서 시범사업 한다는 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
“음식점업 고용허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시범사업 신청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
< 개선 내용 >
□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업종: (종전) 한식 → (변경)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 지역: (종전)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 (변경) 전국 <지역제한 없음>
* 업력: (종전)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변경) 5년 이상 <종사자 수 무관>
※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제외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외국식의 주방보조(설거지, 상치우기 등) 직종에 한정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하여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추진
ㅇ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음식점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금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초) 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및 안내 예정
ㅇ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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