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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2024.07.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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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 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치매관리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의료기관 확인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
(신청서류 작성)
정보시스템
대상자 등록
서비스 제공
환자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관리 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유형
구분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대상자 치매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 환자
치매관리 주치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상급종합병원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치매전문관리 제공 서비스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사(의료기관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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