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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실경영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2024.07.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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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성실경영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23일(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재창업자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되어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였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되어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동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실상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천명(추정치)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신용정보 제도 개선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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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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