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7.23.)에서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울산시 등)의 건의 및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 「산업입지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2.21.)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3. ~ 9.2.) 하였다.
* 인공광원, 작물 생산환경·생육 감지설비, 에너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구비 필요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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