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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1곳당 이자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환경부는 올해(2024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2023년도) 60억 원에서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6억 원으로 7월 25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 5차(신보): 7.25.(목)-8.2.(금) 신청, 9.27.(금) 발행 / 6차(기보): 8.2.(금)-8.26.(월) 신청, 11.14.(목) 발행 / 7차(신보): 8.21.(수)-8.30.(금) 신청, 10.29.(화) 발행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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