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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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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지원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 대토론회(7.26.(금))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일(7월 26일(금))로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주관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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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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