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수)부터 7월 12일(금)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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