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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로?
- 국민권익위, 오늘(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과 간담회 개최
- 지난 29일부터 전통시장 등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 시작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3만원→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에 대한 주요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이 적용됨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전국 순회 민생 현장 방문 일정(안)
(7.29.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 (7.31.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 (8.1. 대구) 대구 지역 축산농가 → (8.2. 부산) 자갈치시장 → (8.6. 광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8.7.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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